구입 5년 미만 부품 미보유 불만 상담 564건
‘TV’ 상담 최다…삼성전자 제품 ‘80%’ 차지

구입한지 5년도 되지 않았는데 부품이 없어 가전제품을 수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수리용 부품 미보유로 A/S 받기 가장 어려운 제조사는 ‘삼성전자’였다. ⓒ시사포커스DB
구입한지 5년도 되지 않았는데 부품이 없어 가전제품을 수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수리용 부품 미보유로 A/S 받기 가장 어려운 제조사는 ‘삼성전자’였으며 품목별로는 ‘TV’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높았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구입한지 5년도 되지 않았는데 부품이 없어 가전제품을 수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수리용 부품 미보유로 A/S 받기 가장 어려운 제조사는 ‘삼성전자’였으며 품목별로는 ‘TV’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높았다.

(사)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1372 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요 가전 5개 품목 상담을 분석한 결과, 제조사가 수리용 부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수리받지 못해 접수된 상담이 1799건으로 조사됐다고 21일 밝혔다. 

품목별로는 TV가 16.7%로 가장 높았고, 김치냉장고(5.0%), 에어컨(4.4%), 냉장고(4.3%), 세탁기(4.0%)가 뒤를 이었다.

상담 가운데 제품을 구입한 지 5년이 안 된 경우는 31.4%(564건)로 나타났다. 제품을 구입한 지 3년 미만인 경우도 13.1%(236건)였다.

제조사별로는 삼성전자가 47.1%(266건)로 절반 가까이 나타났다. LG전자는 28.2%(159건)로 조사됐다. 특히 삼성전자는 266건 중 수리용 부품 미보유로 불만 접수가 가장 많은 품목인 TV에서 약 80.8%(215건)를 차지했다. 

가전업계 관계자는 “TV의 경우 화면 역할을 하는 패널 고장 사례가 많은데, 패널은 주요 주품으로 가격이 다소 높은 편”이라며 “제조사 입장에서는 부품 보유 기간이 지나 패널을 폐기할 경우 비용적 부담이 있어 애초에 보수적으로 비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품목별로 부품보유기간을 정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다. 제조사가 부품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감가상각해 보상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임에도 일부 금액을 환급받아 새 제품을 구입해야 하는 등 금전적 부담이 발생한다.

실제 소비자 L씨는 1년 5개월 전 구입한 TV 액정에 하자가 발생했는데, 제품 생산 중단으로 부품이 없어 제조사로부터 환급을 제안받았다. 소비자 C씨도 500만원 넘는 고가의 TV를 4년 7개월간 사용한 후 패널 문제로 A/S 신청했으나, 제조사는 부품 미보유로 277만 여원의 감가상각 보상을 제시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가전 제조사에서 ‘10년 무상보증’ 하겠다는 광고를 하고 있으나 이는 모든 부품이 아닌 광고에 표시된 부품만을 보증한다는 의미”라며 “이에 소비자들이 구입 시 혼동하지 않도록 업체는 해당 부품에 대해 정확하게 표시 광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들은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제조사들은 부품보유기간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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