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오는 3월 4일까지 최종결론 위한 의견서 제출해줄 것"

특검 조사 당시 김경수 지사 / ⓒ시사포커스DB
특검 조사 당시 김경수 지사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하는 등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부는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다고 잠정 결론 지었다.

21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에 대한 추가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공판에서 “김 지사 측이 킹크랩 시연을 본 적 없다는 취지로 주장해왔지만, 각종 증거를 종합하면 당시 시연을 본 사실이 증명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 등) 잠정적 결론을 바탕으로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범행에 공모했는지를 판단하려 한다”며 “최종 결론을 내리기 위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제시하고, 특검과 김 지사 측에 각각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재판부는 이번 의견서는 오는 3월 4일까지 제출해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3월 10일 다시 재판을 재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 참석한 김 지사는 재판에 앞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그동안 사실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고 대부분 다 밝혀졌다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했다.

특히 법원이 이같이 판단한 것과 관련해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시연을 본 것이 맞다고 잠정적으로 판단을 했는데, 그 부분은 변호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이해하시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전된 자료나 의견을 갖고 재판부에게 오해가 없도록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오해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추적해볼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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