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업무, 2월부터 한국감정원에서 수행하게 된다
새로운 청약 싸이트 ...2월부터 개통예정
한결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아파트 청약 신청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지난 1월 9일 국회에서 통과된 ‘주택법 개정안’에 의거하여 현재 금융결제원에서 수행하던 청약업무는 오는 2월부터 한국감정원에서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2020년 2월부터는 청약사이트가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던 ‘아파트투유’에서 한국감정원이 운영하는 ‘청약홈’(가칭)으로 바뀐다. 확정되는 청약싸이트 명칭과 정확한 개통일자는 21일 국무회의 의결후 각 언론기관에 메일로 배포예정이라고 국토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말했다. 

2월부터 아파트 청약업무, 한국감정원에서 수행한다.(사진=한국감정원)
2월부터 아파트 청약업무, 한국감정원에서 수행한다.(사진=한국감정원)

이번 주택법 개정안 통과로 청약업무수행기관이 청약자격 및 청약저축 가입여부 확인 등 청약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기존 아파트투유에서는 재당첨 제한 여부와 청약통장 가입 여부만 확인하고, 청약 가점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수는 신청자가 직접 확인해 입력해야 했다. 민간기관인 금융결제원이 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확인해 제공하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 청약 신청은 한결 편리해진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동의하면 재당첨 제한 여부는 물론 청약 신청 시 필요한 모든 개인정보를 바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한국감정원에서 세대원정보, 주택소유여부 등 청약자격 정보의 사전 제공이 가능하도록 신규 청약시스템을 개발 완료 후 서비스 제공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오는 2월부터 한국감정원이 청약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며, “새로운 청약시스템이 가동되면 사전에 청약자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청약자의 편의가 개선되고, 부적격 당첨이 예방되는 등 청약업무의 공적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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