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청해부대 작전지역 일부 확대로 결정…국회 동의 필요 없어”

안규백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이민준 기자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21일 “지금 청해 부대가 아덴만 일대에 파견돼있는데 이 청해 부대를 일부 지역에 확대해서 (호르무즈 해협으로) 파병을 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방부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국민의 안전 보장과 선박의 자유 항해 보장을 위해서 작전 범위를 일부 확대 시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개별 관광과 관련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개별 관광과 전혀 관련 없다”면서 “다만 청해 부대가 나가있는 지역이 아덴만 인근인데 청해 부대의 기항이 오만 무스카트항이라 그 일대까지 작전 범위를 확대해서 결정하도록 한 것 같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해당 결정이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절차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파병동의안의 '유사시 작전 범위를 확대한다'는 법적 근거를 갖고 하는 것이고 선례가 18차례 있었다”며 “우리 교민들 선박에서 구금됐을 때 작전범위 넓힌 선례가 있는데, 그것을 근거로 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방위비 협상과 연계됐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방위비 협상은 전혀 별개”라며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여러 국제 정세, 한미 관계 등 현안과는 별개로 우리 국민의 보호, 또 선박의 안전 항행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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