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판결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72년이 걸렸다

주승용 국회부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시사포커스DB
주승용 국회부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시사포커스DB

[전남 / 예정열 기자]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은 20일 광주지방법원 순천법원의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1948년 여순사건 당시 무고하게 목숨을 잃은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은 우리 여수 지역을 넘어 전남동부 지역민은 물론 더 나아가 전 국민이 두 팔 벌려 열렬히 기뻐할 일이다.

이번 법원의 무죄판결은 여순사건 당시 전남 여수와 순천을 탈환한 국군이 무고한 여수, 순천 시민들을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누명을 씌워 제대로 된 범죄증명 절차도 거치지 않고 사형시킨 것에 대해 국가의 잘못이 명백하다는 것을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다.

무죄 판결을 받은 순천 시민인 장씨 등은 1948년 10월 국군이 반란군으로부터 순천을 탈환한 직후 반란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체포돼 22일 만에 군사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곧바로 사형을 당했다.

주 부의장은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72년이 걸렸다”며 “이번 무죄판결로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위안이자 명예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떼었다.”며, “'사람이 먼저다'는 국정철학을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가 여순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주 부의장은 “국가가 민간인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면 이를 구제할 여순사건특별법을 제정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가지게 된 것이다.”며, “이번 법원의 올바른 결정에 이어, 이제는 우리 국회가 특별법을 하루 속히 제정해서 잘못 된 과거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함께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