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14가지 조건·3가지 권고사항 부가해 사전동의

방송통신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간의 합병을 조건부 사전동의했다. ⓒ시사포커스DB
방송통신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간의 합병을 조건부 사전동의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방통위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을 사전동의하기로 의결했다. 단 공적책임 제고, 시청자 권익보호 등을 위해 14가지의 조건과 3가지 권고사항을 부가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티브로드동대문방송 간 법인 합병을 위한 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조건부 사전동의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합병을 통한 경제적 효율성을 인식하면서도 합병으로 인한 공익성과 공적책임, 지역성 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합병법인으로 하여금 지역에 기반한 공적책임 수행계획 및 부당한 가입자 전환을 방지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초자료의 제출, 채널권 거래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만들 수 있는 방안 등을 조건으로 부가했다.

아울러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실효적인 콘텐츠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합병법인 내부 및 협력업체 직원의 고용 안정성 확보 등에 대해서도 중점을 두었다.

방통위는 ▲공적책임 제고 관련 조건 ▲지역성 훼손가능성 차단 관련 조건 ▲선거방송 관련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거래질서 준수 유도 관련 조건 ▲가입자 부당 전환 금지 ▲시청자 권익보호 및 확대 관련 조건 ▲실효적인 콘텐츠 투자 유도 관련 조건 ▲내부인력 운용 관련 조건 ▲협력업체 계약관계에서의 연착륙 유도 관련 등 6개 분야에 대한 사전동의 조건을 마련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오늘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향후 이번 사안과 같은 이종매체 간 결합에 따른 사전동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하고 엄정한 심사를 통해서 방송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동시에 방송의 공적책임?공공성 보장과 국민의 시청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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