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공사, 일방적으로 운전시간 12분간 늘려 개악”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조 승무노동자들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앞에서 열린 '수도권지하철 운행중단 사태 서울시 해결촉구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조 승무노동자들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앞에서 열린 '수도권지하철 운행중단 사태 서울시 해결촉구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오는 21일부터 서울지하철 1~8호선에 대해 열차운행 거부를 예고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20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부터 불법,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며 기관사가 열차운전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외쳤다.

윤영범 서울교통공사 노조위원장은 “공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며 노동시간을 개악했다”며 “이는 노사가 맺은 노사합의를 부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흔히 12분이 별거 아니라고 하지만 어떤 직원은 이 때문에 2시간 넘게 초과근무를 해야 하고, 스트레스 때문에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직원도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에 따르면 운전시간 개정 전 평균운전시간은 4시간 26분이었으나 개정 후 12분 늘어난 4시간 38분이 됐다. 10명이 4시간씩 열차운전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9명은 그대로 4시간씩 운전을 하고 1명은 6시간을 운전해야 평균운전시간이 12분 늘어나는 구조다.

노조는 “공사에는 15개의 숭무사무소가 있고 여기서 승무원의 출퇴근 및 승무 교대가 이루어진다”며 “하지만 모든 근무가 12분씩 늘어나려면 모든 역에서 승무사무소를 운영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10명 중 1명은 한 바퀴를 더 돌아서 교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다시 한 번 서울시와 공사에 경고한다”며 “사태 해결을 위해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고 거기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만약 시와 공사가 논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내일(21일) 새벽 4시를 기점으로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까지의 첫 열차부터 전면 투쟁할 수밖에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서울교통공사 노조 황철우 사무처장은 “교섭은 어제까지 4차례 진행했고 오늘 기자회견 이후라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아직 공사나 서울시의 답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시민 여러분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합법적 권리행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지하철노동자들의 절박함을 이해해달라”며 “2000만 수도권 이용승객과 기관사, 차장의 생명안전을 실험대상 삼아 불법을 저지르고 부당한 업무를 강요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무모한 도박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황인식 서울시 대변이는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 17일 긴급 기자간담회 이후 노사가 수 차례에 걸쳐 대화와 논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공사에서 적극적으로 노사의 의견교환을 통해 파업까지 가지 않도록 협상하겠다. 서울시가 직접 협상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켜봐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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