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심 의료기관 41개소 적발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음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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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비의료인이 의료인 등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한 이른바 ‘사무장병원’ 41곳이 적발됐다.

20일 국민권익위원회와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4개월간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급여 부정수급 관련 정부 합동조사를 실시해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의심되는 41개소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이들 의료기관이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확인될 경우 기 지급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총 3,287억 원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예정이다.
 
권익위 조사결과,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의심되는 41개 기관은 의원(19개), 요양병원(8개), 한방 병•의원(7개), 병원(4개), 치과 병•의원(3개) 순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14개), 영남권(12개), 충청권(8개), 호남권(7개) 순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적발 사례로 비의료인(부동산 임대업자)이 의사와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거나 의약품 판매업자로부터 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자금을 제공받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합동조사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급여 부정수급이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함에 따라 ‘생활 속 반칙과 특권(생활적폐)’ 해소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특히 같은 날 권익위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와 복지부,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범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을 지속적으로 단속,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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