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월평균 2019년 9천69원에서 1만1천273원으로 2천204원 증가
건강보험료율도 0.21% 인상한다

[시사포커스/정유진 기자]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응하여 장기요양보험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인상된 장기요양보험료울과 건강보험료율이 이달부터 적용되어 시행된다.장기요양보험료율 1.74%오른다. 이는 역대 최대 인상 폭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11주년 기념 심포지엄(사진=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11주년 기념 심포지엄(사진=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이 이달부터 8.51%에서 10.25%로 인상됨에 따라 가구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2019년 9천69원에서 1만1천273원으로 2천204원 증가한다.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그동안 가족에게만 지워진 노인부양이라는 짐을 사회가 나눠 ‘품앗이’하겠다는 뜻에서 2008년 7월부터 시행됐다.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ㆍ운영되고 있는 한편으로,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 포함)는 기본적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이 된다. 또 소득과 상관없이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은 물론, 치매와 뇌혈관성 질환 및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65세 미만도 대상이 된다. 장기요양보험은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급증으로 2016년부터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했고, 2019년 예상 적자액은 7천530억원이다. 적자는 그간 쌓아둔 적립금으로 메워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응하여 장기요양보험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보건복지부 김현숙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강화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 밝혔다.장기요양보험료는 매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출한다.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가구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2019년 9천69원에서 1만1천273원으로 2천204원 증가한다.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소득 하위 1∼5분위 가구는 488원∼1천341원, 상위 6∼10분위 가구는 1천716원∼6천955원 오를 것으로 보인다.또한 이달부터 건강보험료율도 0.21% 오른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월 소득의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에서 195.8원으로 각각 올랐다.

2019년 3월 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1월부터 직장인 본인이 부담하는 월평균 건보료는 11만2천365원에서 11만6천18원으로 오른다. 3천653원을 더 내는 셈이다. 직장가입자의 전체 보험료는 회사와 반반씩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 같은 금액을 회사가 낸다.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8만7천67원에서 8만9천867원으로 2천800원이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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