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승리 평판 유지할 책임 없어”

빅뱅 전 멤버 승리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 /오훈 기자]
빅뱅 전 멤버 승리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아오리라멘’ 전 점주들이 본사를 상태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9월부터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아오리라멘 가맹점을 운영해왔으나 지난해 초 ‘버닝썬’ 사건 이후 매출이 급락, 결국 폐점했다고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7일 박 모 씨 등 아오리라멘 전 가맹점주 2명이 아오리에프앤비를 상대로 각각 1억6900만원씩 물어내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점주들과 직접 계약을 맺은 승리가 평판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맹계약상 가맹본부에 (브랜드) 명성을 유지할 의무가 인정되지만, 가맹계약 기타조항들을 살펴볼 때 가맹계약은 가맹본부가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외이사 개인의 평판을 규정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버닝썬 사태는 라면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계약 체결 당시 승리를 홍보·판촉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사정만으로 본부가 승리의 명성 유지 의무를 부담하겠다고 묵시적으로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7월 아오리라멘 가맹점주 26명(가맹점 15곳)이 본사와 승리, 회사 인수자를 상대로 제기한 15억 상당의 소송은 중앙지법에서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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