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 심사 시 정보자산 독과점 적극 반영해야”

지난해 12월 전직원과의 대화 시간인 '우아한 수다 타임'에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CEO는 “기업결합으로 인한 수수료 인상은 있을 수 없고 실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달의민족
지난해 12월 전직원과의 대화 시간인 '우아한 수다 타임'에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CEO는 “기업결합으로 인한 수수료 인상은 있을 수 없고 실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달의민족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우아한형제들과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기업결합에 대해 소상공인과 소비자단체가 잇따라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국내 배달 애플리케이션 시장 점유율 55.7%에 달하는 배달의민족과 2, 3위인 요기요(33.5%)·배달통(10.8%)이 합쳐지면 사실상 독점 시장 체제로 진입한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7일 성명을 내고 “우아한형제들은 딜리버리히어로에 매각을 발표하면서 소비자와 사업자 우려를 반영, 기존 수수료를 1%p(6.8%→ 5.8%)를 낮추고 광고료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그러나 소비자로서는 향후 수수료와 광고료가 어떻게 변질될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우아한형제들 임원진들은 지난해 12월 이 같은 우려에 대해 “한국에서 출발한 배달의민족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차원의 합병”이라며 “딜리버리히어로와 기업결합으로 인한 수수료 인상은 있을 수 없고 실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협의회는 “배달의민족은 ‘수수료 0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홍보했다”며 “그러나 광고 상품 중 정액제인 울트라콜·파워콜 가입자 대상으로 ‘슈퍼리스트’라는 입찰방식의 광고 상품을 추가로 신청 받아 입찰가를 통해 높은 매출을 올렸다”고 꼬집었다.

업계 1위 배민이 높은 영업이익을 달성하자 후발 주자들도 광고 방식을 전환, 결국 국내 모든 배달앱 업체들이 입찰 방식의 광고 상품을 내놓았다는 게 협의회 측 설명이다. 특히 요기요는 본사 가맹점은 4%, 소상공인은 12.5%로 3배 이상 차별적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불공정 횡포를 부렸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스마트폰 보급으로 배달앱 시장 규모는 수년 내 10조 원 이상 확대가 전망되며 소비자와 외식업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가 될 것”이라며 “그러나 비싼 광고·수수료 체계를 외식업주와 라이더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갑질 행위’에 대한 문제점이 불거지는 가운데, 독점 시장이 형성될 경우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외식업주와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우려했다. 

이는 외식업주가 수익을 맞추기 위해 음식의 양을 줄이거나, 가격 인상, 서비스 유료화를 진행하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소비자들의 몫이라는 의미다. 또 배달앱 시장에서 소비자 선택권이 줄어들고 서비스 질에 대한 경쟁도 없어져 더 이상 차별화된 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 

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소비자 후생이 어떻게 저하될 것인지 ▲정보자산 독과점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면밀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또 가입한 고객 정보 독과점에 따른 영향 평가 등 혁신산업에 대한 새로운 기업결합 심사 기준을 통해 공정한 거래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이제 배민과 요기요의 기업 결합의 공은 공정위에 넘어갔다”며 “협의회 역시 배달앱 독과점 시장 체제에서 소비자 후생과 편익이 가려지지 않도록 감시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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