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증인인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 신빙성이 떨어진다"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딸 KT 부정채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김 의원과 KT이 석채 전 회장에서 대한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1심에서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주요 증인인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뇌물죄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석채 전 KT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신 딸의 KT 정규직 채용이란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KT가 김 의원 딸의 계약직 채용부터 정상적 절차를 밟지 않고 채용했다는 증언이 나왔고,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은 이 전 회장, 김 의원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채용 청탁 내용이 오갔다는 증언도 했으나 김 의원 측은 이를 부인해 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김성태 의원에게 징역 4년, 뇌물공여 혐읠르 적용해 KT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지만 이날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더불어 이날 김 의원은 재판에 앞서 취재진들에게 “13개월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이제 실체적 진실을 가리게 됐다”며 “잘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드루킹 정치 특검 보복에서 비롯된 김성태 죽이기”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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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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