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전 KT 회장도 ‘뇌물공여 혐의’ 무죄 선고 받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포토포커스DB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포토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KT에 딸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이날 오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날 선고는 지난 2018년 12월 처음으로 의혹이 불거진 이후 13개월, 지난해 7월 검찰 기소 이후로는 6개월 만에 나온 법원 판단이다.

앞서 김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석채 전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아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는데, 이날 선고로 일단 의원직 유지나 4·15총선 출마에는 어떤 영향도 받지 않게 됐다.

이 뿐 아니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 역시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았음에도 이날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핵심 관계자인 김 의원과 이 전 회장 모두 무죄를 받아 이들을 기소한 검찰로선 적잖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재판부는 딸 채용을 위해 김 의원이 KT 측에 대가성 행위를 한 점은 입증되지 않았다면서도 김 의원의 딸이 지난 2012년 KT하반기 공채에 부정 채용된 사실 자체는 인정해 검찰이 항소할 경우 양측이 2심에서 다시 맞붙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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