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 백석읍 장흥면 소재 토지, 건축법 따라 동물 화장시설 허가신청 접수되자 비대위 측 “쉬쉬 추진했다” 주장하고 나서?
해당 장소 요양원, 캠핑장, 숙박시설 밀집지역, 타운하우스까지 생긴 산림청 지정 국립공원 인근 지역의 관광지역
허가 받아 부지 판다는 주장도 나돌아... 양주시, “전혀 모르는 사실이다”말해
주민설명회에서 사업자 측 "첨단시설과 위생시설 갖춰 지역경제활성화에 앞장서겠다" 밝혀

[경기북부/고병호 기자] 16일 최근 경기 양주시 백석읍 장흥면 기산리 지역에 동물 화장시설 인·허가 요청이 양주시로 접수돼 인근에 밀집한 요양원, 캠핑장, 요식업체, 숙박업체, 타운하우스 등 일부 지역민들이 집단민원과 함께 비대위를 결성한 사실이 전해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소재 동물화장 처리시설 인·허가 신청 부지.
사진/고병호 기자

이 비대위에 따르면 해당위치에서 십 수 년간 캠핑장 및 요식업을 운영하던 한 업주가 최근 경기 불황에 따라 해당지역에 동물화장 시설 및 애견카페, 애견호텔 등 동물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근 요양원 및 캠핑장 등의 사업주들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고 지난 2018년 11월~12월 경 양주시에 허가를 신청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경기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소재 동물화장 처리시설 인·허가 신청 부지.사진/고병호 기자
경기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소재 동물화장 처리시설 인·허가 신청 부지.사진/고병호 기자

비대위 측은 격앙된 목소리로 양주시가 허가와 관련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는 공식적인 공청회도 개최하지 않고 해당지역 이장이 허가신청 장소에서 500m 이상 떨어진 지역의 상인, 주민들 일부의 찬성 측 의견만 취합해 양주시에 전달했다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해당 신청지역 인근 주민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그때서야 비대위를 결성하자 인·허가 신청 사업자 측에서는 지난 1월 8일 2차 주민 자체의견 모임을 인근 사업주들에게 문자발송해 상가 번영회장이 운영하는 요식업체에서 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날 설명회는 인·허가를 위한 공식적인 양주시 주도 공청회가 아닌 주민 자발 의견 취합 및 설명회이기 때문에 양주시에서는 공무원들이 참석하지 않는다는 취재인터뷰와 달리 그 자리에는 양주시 해당지역 읍장 및 읍 관계자와 양주시 인·허가부서 건축 민원공무원이 참석했다는 비대위의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소재 동물화장 처리시설 인·허가 신청 부지 인근 요양시설.사진/고병호 기자
경기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소재 동물화장 처리시설 인·허가 신청 부지 인근 요양시설.사진/고병호 기자

이에 비대위 측은 소규모 인원에서 현재 100여명 이상의 인원으로 늘어나 지난 1월 10일 정식 ‘장흥면 기산리 동물화장장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임원진을 구성해 인·허가와 관련된 각종 의혹의 답변과 조사를 양주시와 시의회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백석읍에 확인한 결과 “당일 읍장 및 관계자가 설명회에 참석한 것은 맞지만 같은 장소에서 그 설명회 이전에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지 및 위락시설 불법구조물 철거에 따른 소상공인과의 대화 행사가 있어 주민들에게 인사하려 그 행사에 남아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비대위 측은 시가 설명한 공식적인 공청회도 아닌데 시와 읍 관계자들이 참석자 명단만 작성해 돌아간 것이 석연치않고 이를 주도하는 이장과 상가 번영회 회장에 대한 구설이 나돌고 있어 양주시에 조사 및 확인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는 해당지역 상가번영회 회장이 부동산중개업을 동시에 운영하는데 해당 사업 시행자와 양주시로부터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를 받은 후 서울지역의 사업자에게 해당 사업부지와 시설을 거액에 매도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백석읍장에게 확인한 결과 “상가번영회장이 부동산중개업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소문이나 내용은 금시초문이다.”고 답변했다. 

해당 사업부지 반경 20m~200m 내외의 요양시설 및 숙박, 요식업체들 간판사진/고병호 기자
해당 사업부지 반경 20m~200m 내외의 요양시설 및 숙박, 요식업체들 간판사진/고병호 기자

이처럼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해당지역은 사업부지 100m~200m이내가 요양시설 밀집지역으로 비대위까지 결성돼 혐오시설 취급을 받고 있는 동물화장장 시설 인·허가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첫 번째 현행법의 상충성에 대해 설명했다. 

현행법으로 동물의 사체는 일반쓰레기로 분류되고 있어 환경법, 폐기물법 등과 새롭게 개정된 건축법 또는 인·허가 관련법에 의해 동물화장장 시설에서 확장처리되는 합법과 상충하는 문제점이 대두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일 사업주 또는 동물소유주가 합법을 가장한 나쁜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일반쓰레기봉투를 이용해 일반쓰레기 처리를 해도 두가지법에 모두 면책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환자들이 밀집한 지역에서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로드킬당한 동물사체에 대해서나 장례식까지가 아닌 소각만을 의뢰하는소유주의 경우 소각된 유골을 불법 매립 또는 투척, 쓰레기로 반출하는 것이 현행법으로는 환경법과도 충돌 또는 위반될 수 있는 연관성이 충분하다는 이유를 덧붙였다. 

즉 비대위 측에서는 법적이나 양주시의 공권력, 행정공백에 따른 이 같은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누가책임을 지겠느냐는 반문과 함께 이런 시설로 인해 청정지역에서 요양원 및 사업을 하는 인근 사업자의 매출감소를 시가 보전해줄 것이냐며 생존권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현재 사업자 측은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과학적이고 첨단적이며 위생적인 시설을 갖출 예정이고 이러한 시설 유치로 인근 요식업이나 숙박업 등의 매출도 상승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비대위에 설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사업주와 관련된 시설허가 매도설, 해당지역 상가번영회장과 이장과의 개입설에 대해서는 양주시 관계자들은 전혀 모르고 들어본 적도 없는 사실이며 그럴 리가 없다는 의견이고 해당 당사자들에게는 직접 확인이 불가피한 사안으로 이에 대한 해명이나 답변이 시급하게 조사될 사안이다. 

이처럼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양주시가 해당 사업지 인·허가에 대해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해당 인·허가 신청은 관련부서인 축산과, 허가과, 주택행정과 등이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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