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배상위원회 개최…투자 고객 따라 배상률 40%·55%·65% 등

KEB하나은행이 DLF 자율조정 배상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시사포커스DB
KEB하나은행이 DLF 자율조정 배상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KEB하나은행이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빚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대해 자율조정 배상 절차에 들어갔다.

KEB하나은행은 15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이하 DLF) 배상위원회’를 개최하고 자율조정 배상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4일 금융감독원이 각 은행 앞으로 전달한 ‘DLF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배상기준(안)’에 따른 즉각적인 조치로, KEB하나은행은 신속하고 공정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 날 개최한 DLF 배상위원회 첫 회의에서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손해배상기준(안)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투자 고객에 따라 40%, 55%, 65% 등의 배상률을 심의·의결했다. 결의된 내용은 영업점 등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 손님과 합의를 통해 즉시 배상키로 했다.

DLF 배상위원회에 참석한 배상위원들은 “KEB하나은행의 신속하고 투명한 배상절차가 신뢰 회복으로 이어져 금융소비자보호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 한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상을 통해 신뢰받고 건강한 금융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EB하나은행의 DLF 배상위원회는 법조계, 금융관련 학회,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된 6명의 외부 전문위원들로 구성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자율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KEB하나은행은 이를 바탕으로 약 400여 건의 자율조정 배상 대상 건수에 대해서 판매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등 자율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신속한 배상을 준비해왔다.

KEB하나은행 금융소비자보호부 관계자는 "DLF 배상위원회를 통해 투자 손님 및 이해관계자 등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자율조정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손님과 시장에서의 신뢰 회복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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