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취소 판결 2년 만에 재 제재

아모레퍼시픽 용산 사옥 전경. ⓒ시사포커스DB
아모레퍼시픽 용산 사옥 전경.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아모레퍼시픽이 ‘방문판매원 빼내기 갑질’에 대해 과징금 5억 원을 판결을 받았다. 2014년 숙련된 판매원을 다른 매장으로 강제 이동시킨 혐의다. 법원이 2017년 취소 판결을 내렸으나 공정위의 재 처분 심의로 2년 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재처분 심의 결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재 처분 심의는 2014년 8월 아모레퍼시픽에 내린 처분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공정위가 2017년 최종 패소함에 따라 열렸다.

아모레퍼시픽은 2005년부터 2013년 설화수 등 고급 화장품 브랜드 제품을 판매라는 방판 특약점 총 187곳에서 방문판매원 3482명을 다른 신규 특약점이나 직영 영업소로 강제 재배정했다.

아모레퍼시픽 특약점은 헤라·설화수 등 회사 측의 고가 브랜드 화장품을 방문 판매 형식으로 파는 전속 대리점이다. 방문판매원이 많을수록 더 높은 매출액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특약점 입장에서는 매출과 직결되는 문제다. 방문판매원 빼내기에는 실적이 우수한 판매원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상 회사가 지위를 이용해 독립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방판특약점 소속 판매원을 해당 점포의 뜻과 달리 다른 영업소에 배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아모레퍼시픽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정위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방문판매원 3482명의 재배치는 수차례에 걸쳐 이뤄졌는데, 3100여 명이 재배치된 첫 번째 이동의 경우 특약점에서도 동의했거나 예측할 수 있어 강압이라고 보기 어려웠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첫 번째 이동 인원을 빼더라도 2, 3차 이동으로 이뤄진 방문판매원 341명의 재배치는 특약점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불이익이라고 판단해 다시 제재에 나섰다.

위반 범위가 줄었음에도 재 산정 과징금 액수는 6년 전과 같은 5억 원으로 산정됐다. 공정위는 피해를 본 ‘관련 매출액’을 파악하기 어려운 사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사건에서 위반 행위의 정도나 기간에 따라 ‘정액 과징금’을 산정해 부과하고 있다. 

2014년 당시나 위반 범위가 축소된 지금이나 아모레퍼시픽의 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과징금 4억 원)’에 해당한다. 여기에 위반행위 기간이 3년을 초과한 점을 반영해 50% 가중한 6억 원이 부과돼야 하지만, 과징금 상한액이 5억 원이므로 2014년과 같은 액수를 부과했다.

아모레퍼시픽은 공정위 결정을 존중하고 해당 처분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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