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의 검찰 대학살 인사는 미국 같으면 사법방해 혐의로 형사고발 당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박상민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박상민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5일 최근 검찰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한다’는 반응을 내놨던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인사권 남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형법에 사법 방해 조항을 신설하는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검찰 인사와 관련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 문 대통령의 검찰 대학살 인사는 명백한 수사 방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문 대통령은 살아있는 권력 범죄를 수사해 온 검찰을 모조리 숙청해놓고 대통려의 인사권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했다. 미국 같으면 사법 방해 혐의로 즉각 형사고발 당했을 반민주적 행위”라며 “‘짐은 곧 국가다’라는 봉건 의식이 문 대통령의 머릿속에 잔뜩 들어있는 것 같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심 원내대표는 “검찰에 김학의 등 특정 사건을 지목하며 선택적 수사하라고 한 대통령이 이제 와서 살아있는 권력을 겨냥한 선택적 수사가 안 된다니 얼마나 이중적이냐”라며 “도둑이 몽둥이 드는 격의 적반하장 회견이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뿐 아니라 그는 “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을 불러 청와대와 여당이 당정청 협의를 빙자해 관권선거를 협의하는 것에 엄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권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선관위가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며 “정부여당은 최근 한 달간 당정청 협의회를 명목으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선심 공약 남발에 전형적인 관권선거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경고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심 원내대표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윤건영 청와대 전 국정기획상황실장도 겨냥 “지역구를 물려받은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늘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한 데 이어 “청와대 대변인 자격으로 정권 심판, 야당 심판 등 발언한 고민정 대변인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공언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