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세대 이상 집합건물은 매년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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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법무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집합건물법은 오피스텔, 상가 및 주상복합과 같이 한동의 건물이 여러 부분으로 구조상 · 이용상 독립되어 사용되는 경우 적용되는 법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 따라 150세대 이상 집합건물은 매년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5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의 경우 구분소유자 5분의1 이상이 요구하면 회계감사 대상이 된다. 또한 관리인이 소유자에게 관리비 사용내역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린다.

지금까지는 바닥면적 합계가 1000㎡(약 300평) 이상인 상가에서만 가능했었던 벽 없이 구분된 점포를 만들고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이 소규모 건물에서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리모델링 공사도 쉬워진다. 복도와 계단, 옥상, 건물외벽 등 공용부분 공사 등의 경우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는 구분소유자 4분의 3에서 3분의2로 완화되었고, 건물을 수직 증축할 경우에는 전원 동의에서 5분의 4 동의로 문턱을 낮췄다.

건물입주 후 소유자와 분양자간의 분규가 잦았던 최초 관리단 집회를 소유자들이 소집하지 않으면 분양자가 직접 소집하도록 했다. 또한 관리인이 없는 경우 세입자도 법원에 임시관리인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관리비가 투명하게 쓰여 청년·서민의 주거·영업비용을 줄이고, 소상공인이 자유로운 형태 매장을 소유·운영하며, 노후건물 리모델링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등 합리적인 집합건물 관리제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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