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원내대회의

[시사포커스 / 성유나 기자] 박완수 의원은 14일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앙선관위가 결국 ‘비례자유한국당’ 명칭의 사용을 불허했다. 2015년 12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을 변경할 때에 엄연히 민주당이라는 당명이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선관위는 더불어민주당에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내로남불식 해석에 정말 어의가 없을 따름이다. 

헌법 제8조는 정당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은 한 정당설립요건을 갖추면 선관위는 등록을 허가할 의무가 있다. 비례자유한국당 설립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선관위의 공정성이 무너졌고, 비례자유한국당 설립은 민주주의의 위배가 아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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