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3개 요건 중 2개 충족 여전히 관찰대상국 유지

(노란색 음영) 관찰대상국 / (빨간색 글씨) 심층분석대상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기획재정부
(노란색 음영) 관찰대상국 / (빨간색 글씨) 심층분석대상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기획재정부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한국이 미국의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잔류할 지 여부가 여전히 관심사다.

1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날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한국은 심층분석대상국 3개 요건 중2개를 충족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미국 재무부는 종합무역법(1988)과 교역촉진법(2015)에 따라 매년 반기별로 주요 교역국의 경제 및 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미 재무부가 의외에 보고한 이번 환율보고서에서 대미 교역액이 400억불 이상인 20개국에 대해 평가를 했다.

지난 해 8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중국은 이번에 조작국에서 해제됐다. 이는 1단계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이 경쟁적 통화 절하 자제 등을 약속하고, 환율 등과 관련된 적절한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합의한데 따른 결정이다.

다만, 중국의 수출, 투자에 대한 의존 완화 및 내수부양필요성을 제시하면서, 시장개방을 확대하고, 가계소비 진작 등을 위해 구조개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을 포함해 관찰대상국은 종전 9개국에서 1개국(스위스)을 신규 추가해 10개국이 됐다.

심층분석대상국(환율조작국) 요건은 대미 무역흑자 200억불, 경상흑자 GDP 2%, 외환순매수 GDP 2%) 중 2개 충족 또는 과다한 대미 무역흑자국으로 한국은 3개 요건 중2개를 충족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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