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유사명칭만 문제 삼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
윤소하, “하청정당·자회사 정당, 어떻게 민주적일 수 있는가”

정의당 의원총회 모습. 사진은 왼쪽부터 심상정 대표, 윤소하 원내대표, 여영국 의원.[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정의당은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 정당 명칭 사용을 불허한 것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위성정당 창당과 활동까지 금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선관위는 정당법 41조에 위반되지 않는 다른 명칭으로 바꿀 경우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는 비례 위성정당 창당의 길을 열어두었다”며 “위성정당 명칭이 아니라 위성정당 자체가 문제”라고 했다.

이어 “꼼수정당의 길을 열어둘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비례 위성정당 설립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심 대표는 “위성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을 호도하고 개정선거법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헌법에서 규정하는 정당 설립목적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중앙선관위가 위성정당의 위헌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유사명칭만을 문제 삼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도 “우리 헌법 8조 2항은 ‘정당은 그 운영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당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정당에서 만들어주는 위성정당, 그 대표자 역시 다른 정당에서 결정하는 하청정당, 그 운영을 다른 정당에서 하명하는 자회사 정당이 과연 어떻게 민주적일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윤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위성정당 창당 시도는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명의 유사함 자체가 아니라, 정당의 설립 및 운영 등을 총체적으로 평가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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