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인사권 장관·대통령에게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청와대 제공.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검찰 고위급 인사를 둘러싸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빚어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추 장관의 손을 들어주는 모습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사권은 검찰에 있지만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며 우회적으로 검찰의 반발을 비판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이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검찰청법에도 검사의 보직에 관한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돼 있고 법무부 장관은 그 제청을 함에 있어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그러면 총장은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며 “법무부 장관은 그 의견을 들어서 인사안을 확정하고 그 인사안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것인데 거꾸로 보도에 의하면 추 장관이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서 보여줘야만 그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겠다고 했다는 것인데 그것은 인사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은 “인사에 관한 의견을 말해야 할 총장이 법무부 장관이 와서 말해 달라고 하면 그것도 얼마든지 따라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제3의 장소에서 명단을 가져와야만 할 수 있겠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했다.

윤 총장이 ‘제3의 장소’로 명단을 가져와라고 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며 “만약에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야말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초법적인 권한 또는 권력, 지위를 누리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마도 과거에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이 검찰 선후배였던 시기에 그때는 서로 편하게 때로는 밀실에서 그렇게 의견교환이 이루어졌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달라진 세상인 만큼 내용은 공개되지 않더라도 검찰총장의 인사 개진,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의 제청 이런 절차는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 한 건으로 저는 윤 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며 “왜냐하면 인사에서 제청을 하게 되어 있을 때 그 제청의 방식 또는 의견을 말할 수 있게 되어 있을 때 의견을 말하는 방식 이런 부분들이 정형화돼 있지 않고 제청이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인사에서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도 정립되어 있지 않고 애매모호한 점들이 많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래서 이번 일은 그런 의견을 말하고 또 제청하고 하는 그런 식의 방식이나 절차가 아주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이라고 일단 판단하고 이번을 계기로 의견을 말하고 제청하는 절차가 투명하게 국민이 다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정립돼나가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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