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검찰청법 등 2개 法과 유아교육·사립학교·학교급식법 등 3개 法 가결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 ⓒ시사포커스DB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과 유치원 3법이 13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본회의 표결이 진행된 끝에 모두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259일 만에 패스트트랙 정국이 마무리됐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이 가결된 이후 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퇴장한 가운데 이날 오후 본회의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2건의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올라왔는데, 형소법 개정안은 재석 167명 중 찬성 16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으며 검찰청법 개정안 역시 재석 166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이처럼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개혁법안 중 마지막인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까지 처리되면서 경찰은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확보하게 돼 수사 재량권이 대폭 늘어난 반면 검찰은 수사지휘권 폐지로 권한이 축소되면서 검·경 간 관계도 과거와 같은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협력적 관계로 바뀌게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으로 이뤄진 유치원 3법 역시 이날 국회에서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의 중재안이 모두 가결됐는데, 순서대로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기권 1명,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2명 중 찬성 158명, 기권 4명,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4명 중 찬성 161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모든 사립유치원은 회계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국·공립 유치원과 동일하게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며 교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횡령 등 회계부정에 따른 처벌수위를 크게 강화했다.

또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등은 유치원을 설립할 수 없도록 결격 사유를 신설했으며 운영정지 조처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이내에는 신규 설립 인가를 제한했고 아동학대 전력자가 유치원을 설립하려고 하면 재발 방지 교육을 이수토록 했다.

아울러 유치원 운영실태평가를 실시한 경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으며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도 의무화하고 회의록은 공개하도록 했고, 유치원 급식도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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