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에 이어 문 정부 2번째 총리…지명 29일 만에 국회 문턱 넘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사진) 인준안이 찬성 164표로 국회를 통과했다. 사진 / 백대호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사진) 인준안이 찬성 164표로 국회를 통과했다. 사진 / 백대호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됐음에도 과반 찬성표를 얻으며 무난하게 통과됐다.

당초 예정됐던 6시를 넘어 자유한국당 의원들까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본회의에는 첫 의제로 정 총리 후보자 인준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민주당이 자신한대로 재석 278명 중 찬성은 164표가 나온 반면 반대는 109표, 기권은 1표, 무효는 4표에 그쳐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면서 정 총리는 지난해 12월 지명된 지 29일 만에 이낙연 총리에 이은 문재인 정부의 2번째 국무총리가 됐다.

이에 따라 사상 최초로 국회의장 출신의 국무총리가 탄생했는데, 전북 진안 출신으로 전임자에 이어 호남 출신이나 ‘정치 1번지’ 종로에서 연이어 당선되는 등 6선의 중진의원이고 노무현 정부에서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낸데다 민주당 대표도 맡은 바 있는 만큼 당청에선 그가 이 같은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정권 중·후반에 접어든 문 정권의 무게중심을 잡아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한국당의 반발 속에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데다 이날 오전 3당 원내대표 회동을 비롯한 교섭단체 정당 간 논의를 끝까지 이어왔으나 결국 입장차만 확인한 채 합의점을 찾지 못해 한국당은 민주당의 일방 처리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 비록 본회의 표결에 참석했으나 끝내 인준안이 가결되자 곧바로 본회의장을 퇴장해버렸다.

이미 한국당은 검찰 인사 조치 문제를 들어 지난 10일 발의했던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보고했는데, ‘72시간 이내 표결’ 규정상 오는 14~16일 사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이 역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총리 인준안을 가결한 데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나머지 패스트트랙 법안 표결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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