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자유한국당·비례민주당·비례한국당 명칭, 총선에서 쓸 수 없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정당 명칭에 비례대표를 의미하는 ‘비례’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정당 명칭에 비례대표를 의미하는 ‘비례’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정당 명칭에 비례대표를 의미하는 ‘비례’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과천 정부청사 위원회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진행한 끝에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3항에 위반”이라며 “유권자들이 정당 동일성을 오인해 국민의 의사 형성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불허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를 밝혔다.

정당법 41조 3항에는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 명칭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구별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선관위의 이번 결정으로 한국당이 추진 중인 ‘비례자유한국당’은 물론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인 비례한국당과 비례민주당 등 3곳이 해당 명칭을 총선에서 쓸 수 없게 됐다.

특히 선관위는 ‘비례’란 단어의 의미에도 주목했는데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 등 어떤 가치도 내포하는 단어로 보기 어려워 그 자체가 독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며 “투표 과정에서 유권자들이 배부받은 선거용지에 게재된 내용에 비춰 '비례○○당'의 '비례' 의미를 지역구 후보를 추천한 정당과 동일한 정당으로 인식할 수 있는 후광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결과에 정치권 반응은 찬반이 분명히 갈렸는데, 이미 선관위에 ‘비례자유한국당’이란 당명을 결성 신고한 자유한국당에선 한국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교일 의원이 기자들과 만나 “모든 불복 소송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며 “선관위 결정 자체에 대해 불복 소송 등을 할 수 있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할 수 있다”고 입장을 내놨다.

반면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은 한 목소리로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선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선관위의 결정은 정당법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으며 바른미래당에서도 김정화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이번 선관위의 결정은 유권자를 우롱하는 한국당에 법이 직접 채찍을 든 것”이라고 강조했고, 대안신당 김정현 대변인 역시 “정치적 혼란을 제거했다는 의미에서 당연한 결정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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