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경고→(1회)150만원→(2회)200만원→(3회)250만원→(4회 이상)300만원

사진은 전기요금 고지서 / ⓒ시사포커스DB
사진은 전기요금 고지서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겨울철 문을 열고 난방을 할 경우 최대 300만원을 과태료가 부과된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문 열고 난방영업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를 공고한 뒤 오는 20일부터 나흘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 기간동안 에너지수요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대표적인 에너지낭비사례인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를 계도하고 있다.

특히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1월 넷째 주에는 보다 적극적인 에너지수요관리를 위해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산업부는 지자체,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해당 기간 동안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최초 위반시 경고 조치를 취한 후, 위반 횟수에 따라 150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다만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시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문을 닫고 난방할 경우 약 92%의 난방전력 절감 효과가 있는 만큼, 이번 겨울철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산업부 자체 시험결과 개문난방 및 폐문난방 시 전력소비가 내부온도 22℃, 외기온도 2℃ 가정, 폐문난방 시 소비전력은 315.2W로 개문난방 시 소비전력인 3,871W보다 91.9%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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