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을 둘러싼 형사절차가 앞으로 크게 바뀔 것"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절차가 진행되는 등 검찰을 둘러싼 형사절차가 앞으로 크게 바뀔 것’이라고 했다.
13일 이 지검장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제61대 검사장 취임식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열망도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 생각한다”며 “검찰을 둘러싼 환경이 어렵고 급변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참으로 오랫동안 우리의 선후배들이 고민해온 숙제이기도 하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지검장은 “저는 검찰구성원 한 분 한 분이 변화하는 시대정신을 되새기고, 국민들이 진정으로 검찰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소통함으로써,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그 답이라고 생각한다”며 몇 가지를 당부했다.
이 지검장은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필요하다”며 “검찰권 행사의 목표와 과정도 이러한 국민들의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정해져야 하고 일선 수사현장에서 국민들의 요구와 바람이 무엇인지를 잘 경청하고, 국민의 관점에서 생각하며 수사를 해 나갈 때, 비로소 인권이 진정으로 보호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수사의 단계별 과정 과정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절제와 자제를 거듭하는 검찰권 행사가 필요하고 절제된 수사과정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고, 인권보호도 이루어져 종국적으로는 당사자 모두가 수긍하는 수사결과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더불어 “민생과 관련된 검찰 본연의 임무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며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 수사가 검찰에 맡겨진 중요 업무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과정에서 민생범죄 등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기능도 정상적으로 작동돼야 한다”며 “국민 입장에서는 사건 하나 하나가 중요 사건이고 허투루 취급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 지검장은 보고 절차와 형식을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업무는 과감히 축소해 검찰 본연의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자유롭고 수평적인 의사소통의 조직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으며 형사부 전문화와 인권보호를 위한 새로운 사법통제 모델의 모색 등 변화하는 수사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준비와 노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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