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한국당, 오기 그만두고 결론 승복해야”…심재철 “선거법·공수처법 백지화하면 협상”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좌)와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우)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이민준 기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좌)와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우)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이민준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놓고 13일 더불어민주당은 다시금 일방 처리 가능성을 내비친 반면 자유한국당은 여당에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백지화를 조건으로 협상 의사를 표명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우리 모두 각자 입장에서 오랜 시간 치열하게 토론했고 마침내 결론의 순간에 임박했다. 오늘 국회의장께 본회의 소집을 요청하고, 열리는 대로 수사권조정안을 상정한 뒤 형사소송법을 지체 없이 표결하겠다”며 “검경수사권조정법안이 통과되면 국회가 할 수 있는 1단계인 개혁 입법 과정은 끝난다. 이제 길고 길었던 국회 대치에도 굵은 마침표를 찍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향해 “이제 검찰개혁을 둘러싼 토론은 막을 내리고 검찰개혁의 실행을 정부에 맡기자. 국회가 할 일은 여기까지”라며 “법무부장관 탄핵에 숱한 고소·고발 같은 행위를 멈추고 법무부와 검찰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한걸음 물러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한국당에선 심재철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고 협상을 운운하는 것은 협상을 시도하긴 했다는 변명을 만들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하면서도 “민주당이 선거법·공수처법을 백지화하고 한국당과 논의해 헌법에 맞게, 샤롭게 법을 만들겠다고 하면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민주당과 협상할 수 있다”고 입장을 내놨다.

특히 심 원내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에 위헌 조항이 있다면서 재개정을 요구한 점을 꼬집어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은 준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폐지돼야 한다. 위헌 선거법을 날치기한 것으로 국민의 표를 훔치고 한국당 의석을 강탈해 자신들의 의석을 늘리는 것에 한눈을 팔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우리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는데 헌재가 헌법 정신에 맞는 판단을 하면 위헌 판정이 불가피하니 속히 개정해서 위헌 논란이 없도록 한국당과 논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민주당에선 오히려 이날 선거법 뿐 아니라 공수처법도 폐지하려는 한국당 주장에 당장 이해찬 대표부터 최고위 회의에서 강도 높게 맞불을 놨는데, 이 대표는 “공수처 폐지 법안을 공약 1호로 제시하는 당이 공당이라고 할 수 있겠나”라며 “작년 연말에 선거법안과 공수처 설치법안이 통과되면서 큰 가닥을 잡았다. 오늘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그리고 유치원법도 처리할 예정이고 국무총리 임명동의안까지 오늘 처리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발 더 나아가 이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참모진 등 수사팀을 교체하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찰 인사 조치로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서도 “검찰 인사를 두고 찬반양론이 있는데 검찰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며 “법무행정과 검찰 내부개혁도 완료해 명실상부한 국민의 검찰, 정의로운 검찰로 다시 태어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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