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탁금 관련해 헌법불합치로 효력 상실한 조항 및 선거연령 하향 따른 우려 등 지적

중앙선관위원회가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촉구함과 동시에 선거권 연령 하락에 따른 우려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 보완 논의를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구성 정당 대표자들에게 촉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관위원회가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촉구함과 동시에 선거권 연령 하락에 따른 우려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 보완 논의를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구성 정당 대표자들에게 촉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중앙선관위원회가 국회의장(법제사법위원장, 행정안전위원장) 및 교섭단체 구성정당 대표자에게 공문을 보내 헌법불합치 결정 등으로 효력을 잃은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촉구함과 동시에 선거권 연령 하락에 따른 우려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 보완 논의를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구성 정당 대표자들에게 촉구했다.

중앙선관위는 총선을 90여일 앞둔 상황 속에 입법 공백으로 인한 입후보예정자와 유권자의 혼란은 물론 선관위의 안정적인 선거관리에도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국회의장을 비롯해 법제사법위원장과 행정안전위원장 및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대표에게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중앙선거위원회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기탁금을 1500만원으로 정한 것은 과다해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공직선거법 56조와 예비후보자가 정당의 공천 심사에 탈락해 후보자로 등록하지 못하는 경우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입법형성권 범위를 벗어난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란 취지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동법 57조 모두 헌재가 정한 개정시한을 넘겨 이미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총선 입후보예정자가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선거를 준비할 수 있게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선거권 연령이 만18세로까지 하향되면서 고등학교의 정치화 및 학습권·수업권 침해 등 교육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며 초·중등학교에서의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금지 여부, 초·중등학교에서의 연설 금지 여부, 초·중등학교에서의 의정보고회 개최 금지 여부, 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금지 조항 등에 사립학교 교원 포함 여부 등에 대한 입법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뿐 아니라 중앙선관위는 재외선거인의 투표권 보장과 등록신청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재외선거인 명부 영구명부제 수정·보완 등 유권자의 투표편의 및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들도 개정 요구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선거가 국민의 가장 중요한 주권 실현과정임에도 불안정한 선거환경이 지속되는 것에 유감”이라며 “유권자가 온전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공정한 룰에 따라 후보자가 경쟁할 수 있도록 국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거듭 국회에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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