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석탄발전 6기, 80% 출력제한하는 상한제약

ⓒ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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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서울과 인천, 경기, 충북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11일 환경부는 이날 오후 9시까지 4개 시도(서울•인천•경기•충북)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전날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고, 이날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올해 들어 2번째 비상저감조치다.

이에 따라 4개 시도가 위치한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특히 이번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에 위치한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180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의무시설은 아니나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에서도 배출 저감조치가 실시된다. 또한,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더불어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기에 의무적용대상은 아니나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및 충북 소재 22개 사업장 등도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또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11일 전국 단위로는 총 10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와 총 47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상한제약(80% 출력제한)을 시행할 계획이며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인천지역은 석탄발전 6기 전체에 대해 상한제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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