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승인 없이 수사단 만들지 마” 특별 지시

추미애 법무장관.[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검찰 인사를 단행한 추미애 법무장관이 이번에는 직접 수사 축소를 위해 직제에 없는 수사조직을 별도로 만들 경우 장관 사전 승인을 받으라고 지시, 검찰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 박근혜 정부의 부실 대응과 구조 지연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을 구성해 전면 재수사에 착수 한 바 있다. 향후에는 이러한 특수단을 꾸리기 위해서는 사전에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윤 총장 직속 특수단을 꾸려 문재인 정권을 직접 겨냥한 수사를 지휘할 것이라는 관측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의도로 관측된다.

법무부는 10일 추 장관이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비직제 수사조직(수사단·수사팀 등 명칭 불문)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하라”고 대검에 특별히 지시했다.

법무부는 “검찰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직접수사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직접수사 축소’가 이번 처음 언급 된 것이 아니라는 점도 밝혔다. 법무부가 작년 10월 특별수사부(현 반부패수사부)를 줄이는 등 검찰 직접수사 축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했다.

또한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수사권조정 관련 법안도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은 검찰청의 하부조직을 열거해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규정된 검찰청 하부조직이 아닌 별도로 비직제 수사조직을 설치·운영해서는 안 되고, 예외적으로 시급하고 불가피할 경우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해당 내용을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과 법무부령인 '검찰근무규칙' 개정시 명문화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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