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변 자생 방치 및 밀경작 행위에 집중 단속 할 방침.

▲ 양귀비(앵속)는 아편을 원료로서 취급자는 법에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부안군에서는 양귀비(앵속)의 개화기 및 대마의 수확기에 즈음하여 마약류인 양귀비.대마에 대한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를 위해 부안군은 5월 15일부터 7월 17일까지 9주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검찰 마약수사반과 시.군 공무원과 합동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 양귀비(앵속) 및 대마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화단,집주면,비닐하우스주변,축사 주변등지에 자생하는 양귀비 및 대마의 자람을 무단 방치하는 행위와 은폐된 장소, 외딴곳, 그 외 사람의 출입이 없는 장소에 양귀비, 대마의 밀경작 행위를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현행 마약류 관리법에 의하면 양귀비(앵속)은 아편의 원료이고, 대마는 대마초의 원료가 되는 식물이기 때문에 양귀비(앵속), 대마 등을 밀경작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마약원료공급자로 취급되어 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등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부안군에서는 “집주변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에 앵속이나 대마가 자생하고 있으면 뽑아서 없애줄 것”과 아울러 양귀비 및 대마의 밀경작지와 야생서식지를 알고 있는 주민은 부안군 보건소(580-4593)에 제보전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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