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檢 항명 그냥 넘길 일 아냐…지검장급 인사는 대통령 권한”
이해찬, “13일 국무총리 인준안과 함께 형사소송법 표결할 예정”

이해찬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이민준 기자
이해찬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이민준 기자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간부 인사를 두고 검찰청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자 “추 장관이 하신 말씀을 보면 절차를 철저히 지켰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치 그런 절차를 건너 뛴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검찰에서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지난 검찰 인사 과정에서 발생한 검찰의 항명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지검장급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 총장이 제3의 장소에서 (인사) 명단을 가지고 나오라고 요청했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라며 “검찰총장이 의견이 있으면 법무부 장관실에 가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지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 업무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이라며 “또 인사는 외부적으로 노출돼선 안되기에 청사 밖에서 논의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지금까지 이런 행태를 해왔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던 것”이라며 “검찰청은 이번을 계기로 해서 자기 혁신을 하고 검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선관위가 오는 13일, '비례자유한국당'이 정당으로 등록 가능한 명칭인지 아닌지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는 비례 위성정당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전날 열린 본회의와 관련해서는 “한국당이 본회의를 보이콧해서 결국 다른 야당과 본회의를 열고 198개 민생법안을 처리, 형사소송법을 상정했다”며 “새해를 맞아 모처럼 국회가 민생을 위해 뜻을 모으는 모습을 보일 줄 알았는데 한국당은 약속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제 연금 3법이 통과돼서 설 명절에 더 많은 어르신, 장애인 분들께 인상된 연금 기금이 가게 돼 다행이다”라며 “또 데이터3법, 소상공인 기본법 등이 통과돼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이 숨통을 틔게 됐다”고 안도했다.

이어 “13일 국무총리 인준안과 함께 형사소송법을 표결할 예정”이라며 “이후 검찰청법과 유치원3법도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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