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9803㎡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지난 6월 10일 당정청 고위당정협의회 모습.[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당정이 9일 군사시설 보호구역 77,096,121㎡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는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총 14개 지역으로 여의도 면적 26.6배에 달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조 의장은 “이번 보호구역 해제지역의 79%는 강원도, 19%는 경기도로 군사시설이 밀접한 접경지역 보호구역을 우선 해제했다”며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충북 충주, 경남 창원도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통제 보호구역 49,803㎡을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사실상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되어 개발이 어려웠으나,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의 협의 하에 건축물의 신축 등이 가능하게 되어 재산권의 행사가 가능해진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제한되는 지역에서 개발 등 군과의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에서는 일정 건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은 군과의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게 되어, 민원인들의 절차적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 강화, 경기도 연천⋅의정부⋅동두천, 강원도 양구⋅고성⋅인제 등에서 위탁업무를 추가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지방정부 요청사항인 민통선 조정과 관련해서는 관계 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기도 연천, 강원도 화천⋅고성군 등에 지역 영농민 및 외부 관광객 출입여건 개선을 위해 민간인 통제선을 조정하는 등 접경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정은 올해부터 수도권이남 지역에 대해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임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앞으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 대책을 계속 추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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