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MB정권의 공과는 역사가 평가할 것”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 ⓒ뉴시스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79)이 8일 2심에서는 1심 구형량 보다 더 늘은 23년형을 구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8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3년과 벌금 320억원을 구형했다. 아울러 약 163억원의 추징금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1심에서는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 벌금 150억원, 추징금 약 111억 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 707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날 “1심의 징역 15년은 사안의 중대성이나 다른 사건과의 비교 등을 생각하면 너무 가볍다”며 1심 구형량보다 늘린 23년형을 구형했다.

이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대가로 자리를 챙겨주는 소설 같은 일이 현실로 일어났고, 기업의 현안을 직접 해결해줌으로써 국민의 대표가 되는 것을 스스로 포기했다”며 “피고인은 다스가 누구 소유인지 묻는 국민을 철저히 기망하고 다스를 차명소유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대통령의 막강한 지위를 활용해 거액의 뇌물을 받고 국가 안보에 쓰여야 할 혈세를 상납받았다”며 “수많은 진술과 방대한 물증은 이 사건의 당사자로 피고인 한 명만을 가리키는데도 자신의 잘못을 한순간도 인정하지 않고 오직 남의 탓만 하며 책임 회피에 몰두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반박하며 “갈등과 분열, 적대감을 뛰어넘어 상대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해당 재판이 정치보복이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서 최후진술하는 것에 만감이 교차한다”며 “국민 여러분께는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게 되어서 매우 송구스럽다. 부끄럽다”고 했다.

이어 “30년 전에 설립된 다스의 소유와 관련해 검찰수사는 물론 특검수사도 받았지만 결론은 똑같이 저와 무관하다는 것이었다”며 “하지만 검찰은 다시 수사해 다스가 제 소유라며 정반대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은 내용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수없이 불러 자신들 목적에 유리한 진술을 짜 맞춰 저를 기소해 대통령 당선과 통치행위에 대한 정치적 정당성을 부정하려 한다”며 “수사 과정을 보면서 검찰은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사람을 살인자로 만들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됐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차원을 넘어 이 재판의 결과가 우리나라 법치와 민주주의에 미칠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이 재판은 이명박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명백한 의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이 나라의 정의가 살아있는지 가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MB정권의 공과는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면서도 “이명박 정부는 임기 동안 사리사욕 없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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