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발주한 조선부품 등 중량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14년 동안 총 34건 담합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CJ대한통운 등 6개 운송사업자들이 14년 동안 34건의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수십억원의 과징금 철퇴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조선부품 등 중량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약 14년 동안 총 34건의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CJ대한통운 등 6개 사업자들은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약 14년 동안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총 34건의 중량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배분, 낙찰예정자(또는 우선협상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이들 6개사 중 동방, 글로벌 및 세방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현대중공업이 각 제조사 또는 운송구간별로 발주한 31건의 개별입찰에서 제조사별 또는 운송구간별로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고, 이들 낙찰예정자들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또한 6개 사업자들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3건의 통합입찰에서 목표가격(예정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사전에 입찰을 유찰시키기로 합의한 후 우선협상자를 정하고, 유찰이 되는 경우 우선협상자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그 결과 이들은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약 14년 동안 총 34건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또는 우선협상자가 낙찰을 받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낙찰 받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들은 합의의 대가로 합의에 참여한 사업자에게 운송물량을 배분했다.
이에 공정위는 CJ대한통운 등 6개 사업자 모두에게 재발방지를 위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총 68억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사업자별로는 동방 27억8800만원, 세방 18억9900만원, 글로벌 6억9200만원, KTC 6억3000만원, 한국통운 4억9300만원, CJ대한통운 3억3700만원이다. 과징금액은 추후 관련 매출액 확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조선업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던 현대중공업이 발주하는 중량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협력관계에 있던 운송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유지하면서 운송비용을 인상시킨 입찰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를 통해 조선업 사업자들이 발주하는 유사한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 유혹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경제의 근간인 운송분야의 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입찰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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