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륨·우라늄 검출… 연간 피폭선량 안전기준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이티벡스인터내셔널이 수입·판매한 마스카라 등 화장품 10개 품목에서 사용금지 원료인 방사성물질 토륨(Th-232)과 우라늄(U-238)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관세청의 수입통관 과정에서 표면방사선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이력이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유통품을 수거·검사한 결과다.
조사 결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방사성물질)가 확인되어 회수 조치했으나,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연간 피폭선량의 안전기준(1 mSv/y) 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식약처는 앞으로 관세청,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함께 수입 화장품에 대한 통관 단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방사능 검출 시 잠정 판매중지 조치 및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수입사에게 유통제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와 원인규명 지시 등 수입사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께서는 수입사(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구입처에 반품을 당부했다.
△ 회수 대상 제품 정보
후로후시 모테마스카라 Natural 1 (제조번호 1ES c)
후로후시 모테마스카라 Natural 3 (1DC c)
후로후시 모테마스카라 Impact 1 (1ED s)
후로후시 모테마스카라 Impact 2 (1BQ)
후로후시 모테마스카라 Impact 3 (1BF)
후로후시 모테마스카라 Technical 1 (1BP s, 1BC)
후로후시 모테마스카라 Technical 3 (1CN s)
후로후시 모테라이너 리퀴드 블랙 (1HZ s)
후로후시 모테라이너 리퀴드 브라운 (1IF s)
후로후시 모테라이너 리퀴드 체리치크 (1BR)
관련기사
- ‘커피숍’ 카페인 주의사항 의무화 등…식약처 “내년 식품·의약품 안전정책”
- ‘유방 보형물’로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 환자 발생…지금까지 2명
- 식약처 “생리대, 색소·산·알칼리 등 품질 검사서 모두 적합”
- 아마존서 판매 ‘단백질 보충제’, 스테로이드 성분 검출…식약처 “통관차단 요청”
- LG전자 박일평 사장, "AI 성장 위해 산업 전반에 체계화된 로드맵 필요"
- 태양광-석유화학-첨단소재 뭉친 '한화솔루션'...5년 내 매출 18조 목표
- [CES 2020] 현대車, 인간 중심 미래 모빌리티 비전...'이동의 자유'
- 식약처, 무신고 수입산 고무장갑 적발…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 “이것 하나면 5kg 감량” 허위·과대광고 유튜버 등 15명 적발
- 발암물질 초과검출 당뇨병 치료제 31개 제조‧판매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