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오쇼핑이 계열 방송사의 드라마에 사용된 제품임을 강조해 시청자의 합리적 구매결정을 방해해 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사진 / 방심위)
CJ오쇼핑이 계열 방송사의 드라마에 사용된 제품임을 강조해 시청자의 합리적 구매결정을 방해해 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사진 / 방심위)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CJ오쇼핑이 계열 방송사의 드라마에 사용된 제품임을 강조해 시청자의 합리적 구매결정을 방해해 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당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CJ오쇼핑 ‘까사리빙 델루나 호텔식 룸셋’에 대해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심위에 따르면 CJ오쇼핑 <까사리빙 델루나 호텔식 룸셋>은 인기 드라마 ‘호텔 델루나’의 간접광고 상품인 침구류를 판매하면서, ▲드라마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거나, ‘화제 드라마 속 그 침구 [델루나 침구]’ 등의 자막을 노출하는 등 해당 드라마에 사용된 제품임을 과도하게 부각시키고, ▲“화면 속에서 봤던 제품을 만날 수 있다”고 언급해 구매를 유도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프로그램명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방송 영상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구매를 유도해서는 안 된다는 심의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점점 정교해지는 연계판매 행위에 우려를 표하며, 관련 심의규정이 개정된 만큼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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