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액 수령자 211만 9514원...5개월 사이 8444원 올라

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연금의 실질 가치와 적정급여 수준을 보장해주고자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인상하고 수급자에게 지급한다. ( 사진 / 시사포커스DB )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국민연금을 받는 A씨는 2010년 매월 80만 5340원을 받다가 2019년 12월 다달이 95만 760원을 수령하고 있다. 10년 사이에 월 수령액이 1.18배 가량 증가한 셈이다.

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연금의 실질 가치와 적정급여 수준을 보장해주고자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인상하고 수급자에게 지급한다.

A씨 사례와 같이 연금 수령액이 늘어난 건 수급자 연금액 산출방식이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매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연금액을 인상해주는 건 민간연금 상품은 따라올 수 없는 장점인 걸로 분석된다. 민간연금 상품은 물가 상승을 고려하지 않고 약정금액만 지급하기 때문에 물가 인상에 따라 실질 가치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다. 또한 수급자 본인이 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되어 지급된다.

1998년 최초 수급액이 월 50만원인 수급자는 2003년 59만2천560원, 2008년 68만4천220원, 2013년 80만5천450원, 2018년 85만6천610원, 2019년 86만9천459원 등으로 증가한 걸로 나타났다.

물가는 1999년 0.8%, 2003년 3.6%, 2008년 4.7%로 올랐다가 5년여간 내리막세를 보인 뒤 2013년 1.3%, 2014년 1.3%, 2015년 0.7%에 이어 2016년부터 1.0%, 2017년 1.9%, 2018년 1.5% 등으로 다시 상승했다.

국민연금은 올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본연금액 역시 지난해 소비자물가변동률 0.4%을 반영해 같은 0.4%로 인상해서 지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기준 월 52만 5018원(특례·분할연금 제외)인 노령연금 전체 월평균 수령액은 이달 25일부터 2100원(52만5천18원 × 0.4%) 올라 52만 7118원이 된다.

지난해 9월 현재 월 211만 1070원을 받는 최고액 수령자는 이달부터 월 8444원이 오른 월 211만 9514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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