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건설공사장 가동·조업시간 조정, 발전소 가동률 제한 등 시행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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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이청원 기자] 올들어 처음으로 충청과 전라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4일 환경부는 이날 오후 9시까지 충남, 충북, 세종, 광주, 전북 지역 등 5개 시도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함에 따라 해당 시도는 같은 시간대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전날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 초과했고, 내일도 50㎍/㎥ 초과가 예상돼 이날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5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번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에 위치한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123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또 미세먼지법상 의무시설은 아니나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에서도 배출 저감조치가 실시된다. 또한,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불어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4일 전국 단위로는 총 8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와 총 49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상한제약(80% 출력제한)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충남지역은 석탄발전 5기 가동정지 및 25기 상한제약 시행 등 전체(30기) 석탄발전에 대한 감축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주말임을 고려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시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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