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금융범죄 총 2,339건 단속, 2,632명 검거, 77명 구속

해당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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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지난 해 경찰은 메신저 피싱, 몸캠피싱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2,632명을 검거하고 그중 77명을 구속했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해 하반기 민생침해형 범죄이면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이버 금융범죄 및 정보통신망침해형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총 2,339건을 단속해 2,632명을 검거하고 그중 77명을 구속했다.

이 같은 수치는 이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대폭 늘어난 수치로 유형별로는 메신저 피싱이 35%, 연령별로는 20대가 36.5%, 직업별로는 회사원 등 피고용자가 33.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주요사례로는 범인들은 피해자의 인터넷상 주소록이나 휴대전화를 해킹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SNS로 지인으로 속이어 금전을 요구했다.

또 범인들은 화상채팅 하자고 접근, 피해자의 폰에 악성코드를 심고, 음란행위 녹화한 후 해당 영상을 피해자의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전을 갈취하기도 했다.

이렇게 피해자 657명으로부터 나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약 32억 원을 갈취한 사례도 있었다.

이외에도 ‘경찰청 폴¬안티스파이’를 사칭한 악성앱을 다수인에게 유포, 개인정보를 해외로 유출한 사례도 적발되기도 했다.

한편 같은 날 경찰청 한 관계자는 “사이버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메신저로 송금을 요청받았을 때 상대방과 통화해 실제 상황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채팅 시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은 열지 않고 삭제하는 것이 좋다”며 “각종 사이트와 메신저 계정의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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