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 폭파사건 관련 다시 떠오르는 이유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는 검찰이 `KAL 858기 폭파사건'과 관련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수사하면서 진전 상황에 따라 김현희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
최근 서울행정법원의 KAL기 폭파사건 수사기록 공개 판결과 서울남부지법의 소설 `배후'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기각, 열린우리당 천정배 의원의 진상 조사 발언 등으로 사건 실체에 대한 궁금증이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어 주목된다.
물론 검찰은 KAL기 폭파 사건에 대해 이미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나온만큼 명예훼손 혐의 수사에 주안점을 두고 있을 뿐 사건의 `조작설' 등에 대한 전면 재수사 계획은 없다고 사전 차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의 본질은 명예훼손 사건이고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내려진 KAL기 폭파사건의 재조사가 아니다"며 폭파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접근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명예훼손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제기된 의혹의 진위 여부를 먼저 파악해야 하는 원칙적 수순에 따라 검찰이 마냥 사건 실체를 도외시할수만은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검찰은 이들 국정원 직원중 고소인 대표 1명을 소환해 고소인 조사를 벌인데 이어 고소인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작가 서씨와 출판사 관계자 등을 우선 소환, 피고소인 조사를 벌일 예정이어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