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檢, 패스트트랙 늦장 기소는 기소권 남용…개혁돼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지난 4월만이 아니고, 지난 12월 예산안 통과할 때, 공수처법 통과할 때, 선거법 통과할 때 총 3번에 걸쳐 무도한 짓을 많이 자행했다”며 “당시 상황을 우리가 다시 채증해서 당 차원에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한국당은 동물국회를 만들고도 피해나갈 수 있단 기대를 접기를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런 행위는 이번을 계기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검찰을 향해서도 “작년 4월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해 국회법을 위반한 한국당 의원들을 해를 넘겨 무려 8개월 만에 기소했다”라며 “증거가 차고 넘치는 데도 제대로 소환조사도 하지 않다가 비로소 늑장 기소를 하는 이 과정을 보면서 정말로 검찰이 개혁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국가행정권을 위해 부여된 기소편의주의 재량권을 넘어 검찰이 자의적으로 기소권을 남용하는 행위라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제 공수처법이 통과돼 무소불위·오만방자한 검찰을 견제할 장치가 생겼다"며 “앞으로 검·경수사권 조정 법 안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재확인 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