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후보 매수해 사전 단체문자 돌린 정황 포착
현집행부 리베이트 파문·제3자 불법선거개입 등 의혹 꼬리물어

2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 제6대 임원선거에 출마했던 진석훈 기호 1번 위원장 후보는 오전 11시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국민은행 지부 노조위원장 선거에 당선된 류제강 후보가 선거운동금지조항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 사진 / 김은지 기자 )
2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 제6대 임원선거에 출마했던 진석훈 기호 1번 위원장 후보는 오전 11시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국민은행 지부 노조위원장 선거에 당선된 류제강 후보가 선거운동금지조항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 사진 / 김은지 기자 )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최근 국민은행 지부 노조위원장 선거에 당선된 류제강 후보가 선거운동금지조항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이의제기가 요청돼 선거 심의 결과에 따라 법적 조치도 나올 전망이다.

2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 제6대 임원선거에 출마했던 진석훈 기호 1번 위원장 후보는 오전 11시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진 후보는 “국민은행지부 6대 임원선거 한달 간의 일정이 지난 12월 30일을 끝으로 류제강 후보가 당선됐다”며 “그 과정에 발생한 금품수수에 의한 상대 후보자 매수, 전국금산노조 당선인 박홍배 현 위원장의 부당개입, 현집행부의 리베이트 파문 등 불법으로 얼룩진 세부내용에 대해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임원 선거에서는 조합원 1만3501명 중 1만1636명(86.19%)이 결선투표에 참여했으며 이 중 53.98% 득표로 류 후보가 당선됐다.

하지만 금품수수를 통해 상대 후보자를 매수해 선거를 도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차 선거투표일인 24일 전 선거운동 기간인 20일경 류제강 당선인의 청탁을 받고 상대 후보가 4차례에 걸쳐 2300건의 단체문자를 발송했다는 의혹이다. 이는 “KB국민은행 선거 규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내용으로 전무후무한 사안”이라는 게 노조 측 입장이다. 관련 의혹은 지난 12월 27일경 낙선후보 선거캠프에 소속된 내부관계자가 고발한 걸로 알려졌다.

진 후보는 “1차 투표도 전인 12월 20일 당시 기호 5번 위원장 후보는 문자대표란 싸이트를 통해 기호 6번이던 류 후보 선거운동을 대신할 목적으로 이뤄졌다”며 “이는 해당 후보 둘밖에 몰랐던 사실이며 기호 5번 김명수 후보 선대본부장의 내부고발로 전 조합원에게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5번 후보 측근은 문자발송료는 받았다고 항변하는 내용과 특정 결선 진출 후보자에 대해 집단적 지지를 요구한 행위 등 입증할 자료까지 확보된 상황”이라며 “이는 내부 선거규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부 선거규칙에 따르면 제39조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소셜 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홍보는 허용한다. 다만 허위사실 유포나 후보자 비방 등에 대해선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대량문자메세지와 카카오톡 등 메신저 서비스와 팩스 이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제49조에서는 탈법적 방법에 의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중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중립의무자와 사용자 또는 선거인 외 조직외부의 지원이나 개입을 유도 또는 방조하는 행위’, ‘선거와 관련해 금품, 향응, 음식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직을 요구 또는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특정후보자에 대한 집단적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유인물 기타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항목 등이 위반사항으로 지적됐다.

이밖에 지난 23일 선출된 박홍배 현 금융노조위원장에 대해서도 부당선거개입 의혹이 제기됐다.

진 후보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새 위원장에 당선된 박홍배 KB국민은행지부 위원장이 1, 2차 선거운동기간 중 전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문자와 소식지를 통해 선거 개입했고 이중 1차례는 투표 전날인 23일 밤 10시 29분으로 지부선거에 가장 중립적이여야 하는 위원장이 특정 후보를 위해 지지부탁으로 오인될 문자를 보냈다”고 언급했다.

이는 꼬리에 꼬리를 물어 현 집행부의 부당 리베이트를 내부 고발한 사안과 관련 있는 걸로 나타났다.

그에 따르면 리베이트 문제는 자세한 내막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KB국민은행지부 위원장 직무대행을 통한 내부고발로 전 조합원에게 알려진 사안이다. 내용은 지난 12월 6일 정기현물감사를 통해 회계처리 되지않은 1200만원 상당의 여행상품권이 발견됐고 본인을 포함한 상임간부들 어느 누구도 몰랐다는 내용과 KB국민은행지부 회계감사 3인과의 통화녹취내역이다.

진 후보는 “현재 내부고발자는 선출직 부위원장으로 징계나 복귀는 위원장을 포함해 어느 누구에게도 권한이 없음에도 비상임간부로 부당하게 영업점 전보처리됐다”며 “이와 관련한 사항을 지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총 13건 이의제기를 해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하지만 지부 선관위에서 만든 벌칙 규정은 소수 위원을 통해 자의적으로 세워져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선거규칙 중 벌칙 규정 제68조항에서는 선관위는 후보자, 선거사무장이 선거관리규칙 등 제규정, 규칙을 위반하거나 사진, 동영상, 녹취, 복사본 등 구체적 채증이 가능한 명백한 부정선거 관련 증거가 발견돼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된 때에는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전문선관위원 2인이 제시한 양형 중 높은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고 단서를 달고 있다.

지난해 말 새롭게 꾸려진 선관위에는 현재 위원장을 포함한 4인의 당행직원과 역대 처음으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파견된 문성덕 변호사와 이상혁 노무사로 구성됐다. 지부 선관위 인사에 외부 인사가 세워진 건 처음이다.

하지만 외부 인사라 하더라도 이들에 양형 기준 등 중대 권한이 집중돼있고 해당 기준이 국민은행 지부에만 해당하는 기준이라면 공정성이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인사 후보에서 탈락된 사람 중에는 단체문자 발송으로 타후보자를 도운 김명수 후보와 연고자도 있었던 걸로 알려졌다. 또한 노조에서는 진 후보 측이 고발한 후보자 매수, 리베이트 정황 사실에 대해 알리도록 요청해도 아직 공식적으로 게시가 반영되지 않아 “조합원들은 사실을 제대로 알기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다.

진 후보는 “현 집행부가 공정한 선거를 위해 외부 선임을 통한 전문 선관위 제도를 처음 도입한 걸로 알고 있다”며 “본 취지에 맞게 전문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바라길 기대하고 있고 납득할 만한 제안이 나온다면 이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공통 규칙이 있지만 지부마다 여러 개정을 통해 선거규칙에 차이가 심한 걸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하나은행 노조도 위원장 선거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나오는 등 지부별로 선거규칙 등이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하나의 공정한 시스템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불합리하게 변형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위원장으로 당선된 류제강 후보는 이번 이의제기 등을 통해 경고 3번을 받을시 당선 무효까지 진행될 전망이다. 국민은행 지부는 3년 전엔 사측 개입으로 부정선거가 발생해 재선거를 진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추후 선거심의를 통해 적절한 대안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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