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기업 상사, 직원 성희롱해 징계
모 기업 관계자 "상사와 직원 같은 부서 유지는 차후 어떻게 될지 잘 몰라"

모 기업에서 여자 상사가 여자 직원을 성희롱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여자 상사는 여자 직원과 같은 부서에 여전히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다. (사진 /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
모 기업에서 여자 상사가 여자 직원을 성희롱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여자 상사는 여자 직원과 같은 부서에 여전히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다. (사진 /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모 기업에서 여자 상사가 여자 직원을 성희롱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여자 상사는 여자 직원과 같은 부서에 여전히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다.

1일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에 따르면 모 기업 직원 상사 A씨는 직원 B씨에게 특정 남자와 엮으며 “사귀어라”라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또한 A씨는 B씨에게 남자직원과 술 마시고 친분을 쌓으라는 등 얘기를 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아울러 A씨는 회식 후 남자 직원들에게 포옹 한번씩 하자며 포옹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모 기업 관계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조금 섞여 있다”며 “다만 징계위원회를 열고 사실 내용을 확인하니 부적절한 언행이 있어 감봉 3개월의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와 B씨의 같은 부서 유지는 차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