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인사권 흔든 수사였지만 결과는 너무나 옹색하고 의도마저 의심"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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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가족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자 청와대가 ‘너무 옹색하다’고 했다.

31일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4개월여간의 검찰 수사는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며 “언론 보도를 보면 조국은 중죄인이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조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수사 결과를 내놓았는데 태산명동에 서일필 이었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든 수사였지만 결과는 너무나 옹색하고 수사의 의도마저 의심하게 만드는 결과”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도 흠집이 날 것으로 보이며 국가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며 “조국 전 장관의 유무죄는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또 “(검찰은 조 장관의 혐의가)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더 이상의 언론플레이는 하지 말길 바란다”며 “국민과 함께 최종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한편 앞서 이날 검찰은 ‘자녀 입시비리’ 등 11개 혐의를 적용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이날 조국 전 장관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과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1개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일단 검찰은 앞서 가족 사모펀드 의혹과 입시비리 등으로 3차례 정도 소환해 조사를 벌인 끝에 적용한 혐의는 뇌물수수, 부정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증거위조교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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