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제정된 부당특약 고시)에 규정된 새로운 부당특약 유형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했다. ⓒ시사포커스DB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제정된 부당특약 고시)에 규정된 새로운 부당특약 유형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제정된 부당특약 고시에 규정된 새로운 부당특약 유형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심사지침 제정안에는 부당특약 고시 내용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위법성 판단 기준에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를 명시했다. 또한 새로운 부당특약 유형이 하도급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금지될 수 있도록 기존 심결례, 사업자 단체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예시를 마련했다.

이번 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부당특약 고시 내용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는 등 위법성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 정당한 사유 등 고시에 불확정적으로 규정된 개념을 구체화한 것인데, 예를 들어 수급사업자가 취득한 기술자료 등을 소유·사용할 수 있을 만큼 원사업자가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를 지급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동등한 입장에서의 충분한 협의 여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일반적인 대가 지급 여부, 평가전문기관의 가치평가에 따라 산출된 대가 지급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효율적인 법 집행을 유도하기 위해 부당 특약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를 명시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한 자재 등이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 훼손된 경우에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에 대한 판단 기준에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규정된 수급사업자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고려하도록 해 수급사업자 책임 범위를 명확히 했다.

또한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과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제고하기 위해 하도급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당특약 예시를 마련했다.

국민신문고 민원, 심결례, 사업자 단체 의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급사업자가 실제 경험하고 있는 부당특약 예시를 마련해 고시에 규정된 새로운 부당특약 유형을 구체화했다.

특히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검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납품한 제품의 검사방법을 미리 정하지 않고 검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②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검사 비용과 검사 과정에서 발생한 손상에 관한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등 4가지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새로운 부당특약 유형에 대한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원사업자의 부당특약 설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해당 지침 내용에 대해 업계 홍보·교육 등을 적극 장려하고, 서면 실태조사를 통해 부당특약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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