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딜리버리히어로가 우아한형제를 인수하면서 국내 배달앱 시장 98.7% 장악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날 요기요와 배달의민족 기업결합 관련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 / 아이지에이웍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날 요기요와 배달의민족 기업결합 관련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 / 아이지에이웍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날 요기요와 배달의민족 기업결합 관련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플랫폼 사업 분야의 기업결합이고, 배달앱 분야 주요 사업자간 기업결합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공정거래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기업결합 심사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자료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제외된 순수한 심사기간으로 자료 보정기간을 포함한 실제 심사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있다.

앞서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는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한 바 있다.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가 국내 업계 1위 ‘배달의민족’을 인수하면서 국내 배달앱 시장 98.7%를 장악한 수치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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