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도입취지 등에 비추어 검토한 것으로 한전의 경영상황과는 무관"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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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내년부터 전기요금 할인특례 제도가 폐지되는 것과 관련해 탈원전에 따른 한전 적자 충당 논란에 대해 산업부가 요목조목 반박했다.

31일 산업부는 탈원전에 따른 적자상황에 놓인 한전이 경영실적 개선을 위해 전기요금 특례를 폐지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이번 전기요금 할인특례는 당초 정해진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연장필요성 등을 검토한 것인바, 한전의 영업이익 개선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전기요금 할인특례에 대한 검토는 당초 정해진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할인특례 제도의 도입취지 등에 비추어 검토한 것으로 한전의 경영상황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기차 충전전력요금 할인과 전통시장 할인을 6개월간 유지하기로 한 것은 총선 등 정치일정을 고려한 것이 아니며 전기차 소비자 사전고지 기간이 충분하지 않았고, 전통시장에 대한 대체지원 방안을 마련하는데 일정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한전은 20년말 일몰되는 전기요금 할인특례에 대해 “도입취지 및 정책효과 달성여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금번 전기요금 할인특례 개편은 예외적으로 적용하던 요금할인을 축소하거나 일몰하는 것으로 모든 가구의 요금이 변동하는 일반적인 전기요금 인상과는 상이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한전은 전기를 덜 쓴 가정에 적용됐던 이른바 ‘전기요금 할인특례’ 제도를 내년부터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달 기준으로 181만여 가구에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또 한전은 전기차 충전전력에 적용되던 특례 할인 역시 2022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할인 폭을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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