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작성과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1개 혐의 적용

지난 26일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당시 조국 / ⓒ시사포커스DB
지난 26일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당시 조국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 등 11개 혐의를 적용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31일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이날 조국 전 장관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과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1개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일단 검찰은 앞서 가족 사모펀드 의혹과 입시비리 등으로 3차례 정도 소환해 조사를 벌인 끝에 적용한 혐의는 뇌물수수, 부정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증거위조교사, 등 11개로 압축됐다.

우선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재직하던 당시 딸 조 씨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이 뇌물성격으로 판단하고 부정청탁금지법 등을 적용했다.

이와 함께 또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와 관련해 백지신탁 의무화토록 한 공직자윤리법도 어긴 것으로 판단하고 역시 혐의를 적용했다.

더불어 아내인 정경심 교수와 함께 자녀들의 입시비리에 함께 관여했다고 판단하고 정 씨에게 적용했던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를 모두 함께 적용했다.

한편 앞서 조 전 장관은 ‘가족비리’ 이외에도 ‘감찰무마’ 등의 혐의로 한 차례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 받았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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